(제3회-본회의-제1차)
제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8월 30일 (토) 10시25분
장        소 : 전주시공관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회 임시회 제3차 및 제2회 임시회 1차 회의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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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개회선언
○서기 한조훈
진행으로 국민의례
○서기 한조훈
제1회 임시회 제3차 및 제2회 제1차 회의록 낭독 통과
○오상근 의원
비공개회의 낭독 보류 요망
○의장
비공개회의록은 휴회시간에 낭독 통과시키겠다고 발언
(전원 찬성 가결)
○인해승 의원
오늘은 제반질의응답과 보고를 듣기로 하고 의안심리는 명일부터 함을 동의
○오수환 의원
명일은 일요일이니 휴회하고 월요일에 의안심리할 것을 포섭하여 달라고 요청
전원동의, 포섭확답
○임종술 의원
재청
○오상근 의원
질의응답의 내용과 시제의안건을 보아 결정하자고 개의
○이경호 의원
재청
○의장
가부를 물은 바 동의 찬 9. 개의 찬 9.
○의장
동수임으로 의장이 결정하겠다고 선언하고 개의로 결정
○유수복 의원
거 22일 소집한 의회의 연기이유 설명을 동의
○오수환 의원
재청
○오상근 의원
본동의을 질의문답시에 하자고 요구
○의장
연기이유설명
○유수복 의원
노무동원관계 및 호별세부과의 불균형 등 중대한 안건을 토의코저 의회를 소집하였는데 연기를 하여 대단실망하였으니 차후로는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요청
○의장
차후로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의 긴급동의로서 국세배세 감면에 관하여는 의회의 의결로서 추진한 것이온데 상공업자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와 추진방법을 토의한 이유설명을 요구
○의장
오의원의 발언은 긴급에 속하지 아니하나 내용을 설명을 하라면 하겠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국세배세 감면건의의 광주사세당국과의 절충경과와 합동회의를 개최한 이유설명
○인해승 의원
의장 부의장의 국세배세에 관한 건의와 22일 의회연기에 관한 답변은 대단이 부당성이 포함되어있다고 지적
○박상문 의원
현시민의 식생활이 최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차제에 노장파 소장파를 운운함은 시의원의 본분이 아니라고 지적
○이석길 의원
기위결정에 따라 의사진행을 요구
○장해천 의원
의회의 연기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요 광주파견한 경과도 들었으니 개인공격을 중지하고 의사진행을 요망
○의장
공식조례안 설명을 요구
○시정계장
설명
○오상근 의원
안건의 종목은 알았으니 설명은 차후로 하고 질의사항의 종별을 표시하여 달라고 요망
○인해승 의원
1. 식량배급지령이 유하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배급치 아니한 이유
2. 광주파견보고
3. 부산어채시장 경영상황보고
4. 노무동원의 선반과 차이한 점의 설명
○오수환 의원
1. 장작반입금지에 의한 월동신탄 수급계획
2. 호별세 부과
3. 결산보고
4. 의결사항의 시 집행 여하
9. 조례 미제출의 이유
○인해승 의원
1. 국채관계
2. 선거비 관계
3. 덕진 연실 매각관계
4. 시 임시직원고시결과 및 임시직원급료지불 관계
5. 특별회계예산상정의 건
6. 재산의 프린트 요구
7. 한해대책용 종자관계
8. 한해대책계획
9. 피난민귀향관계
○장해천 의원
잡종금 관계중
1. 군경원호비관계(파리약 선자대)
2. 동연합회관계(비누 관계)
3. 문패배당관계(상이군인회)
4. 충혼탑설립기금관계
5. 수득세 미납동에 양곡배급중지의 관계및 이유
6. 구호물자배당일시관계
○이한규 의원
방위원관계(멸공사격장에서의 수입)
○양용태 의원
1. 입장권예매 관계
2. 상수도 서신교 검암천 중앙간선 남고교 보조신청 여하
○임종술 의원
1. 도로사리관계
2.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연실을 매각한 이유
3. 고아원에다 매각한 이유
○장해천 의원
1. 중앙시장상설점포신축 지체된 이유
○의장
질의를 먼저 할 것인가 의안을 먼저 할 것인가
○이한규 의원
질의문제가 많으니 답변재료를 강구케하여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 의안내용설명청취할 것을 동의
○이경호 의원
질의를 금일중에 듣는대로 듣자고 개의
○의장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15로 가결
(인해승 의원질의 1에 대하여 산업과장 내용 설명)
○인해승 의원
수납과 배급은 별도이니 즉시배급할 것을 요망
○오상근 의원
수납의 부진은 시기관계니 중앙에 시시건의하여야 하며 거번 농림당국자와 양곡배급에 관한 협의 결과보고 요망
○의장
결과 보고
○인해승 의원
납부미완료로 배급정지의 부당성 지적
○산업과장
명일 배급하겠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산업과장 답변이 명일 배급하겠다니 본건은 이로 마감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오수환 의원
국세감면에 관한 상공회의소로 넘긴 후의 경과보고 요망
○이경호 의원
건의경과 및 현 추진경로 설명
○유수복 의원
휴회할 것을 동의
○오상근 의원
재청
○의장
12시 40분 휴회 선언 속개는 오후 3시 30분에 하기로 선언
○의장
전의원의 찬성을 얻어 오후 1시 40분 속개 선언
○이경호 의원
씨에시(cac) 사령관의 시민에 대한 공적이 많으니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증정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이경호 의원
40만원 정도로 순금 3인로 메달을 만들어 기념품 증정이 약하
○오상근 의원
본 기념품대금은 의원이 부담하기로 함이 약하
○오수환 의원
의원들은 경제에 곤난하니 시민을 위한 것이니 시비에서 충당하자고 동의
○오수환 의원
전 동의는 취소하고 의원실비변상금에서 충당키로 오상근 의원의 발의에 합의하며 동의합니다.
○이한규 의원
시비에서 부담하기로 개의 재청
○의장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6 동의 찬 10으로 동의 가결
○이경호 의원
부산어채시장 경영상황 보고를 듣고 제반질의문답의 집행기관의 자료강구를 위하여 산회할 것을 동의
○정진호 의원
재청
○인해승 의원
어채시장관계는 개인자격으로 부산에 갔으니 보고는 필요 없고 참고로 상황을 설명함이 가하고 주장
○의장
요청한 의원이 불필요하다면 본건은 생략하겠다고 선언
○오수환 의원
집행자는 하시를 막론하고 의회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진술
○의장
가부를 물은 바 찬 12로 가결
○의장
9월 1일 속개키로 하고 오후 2시 산회 선언
○의장
시의 긴급요청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정이기로 9월 5일 속개키로 변경선언
○출석의원 (20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유수복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 이경호 |
  의 원 | 조동선 |
  의 원 | 오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