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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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본회의-제1차)


제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8월 30일 (토) 10시25분
장        소  :  전주시공관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회 임시회 제3차 및 제2회 임시회 1차 회의록 통과
(10시25분 개의)

1. 제1회 임시회 제3차 및 제2회 임시회 1차 회의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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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개회선언

○서기 한조훈   진행으로 국민의례

○서기 한조훈   제1회 임시회 제3차 및 제2회 제1차 회의록 낭독 통과

오상근 의원   비공개회의 낭독 보류 요망

○의장   비공개회의록은 휴회시간에 낭독 통과시키겠다고 발언
    (전원 찬성 가결)

인해승 의원   오늘은 제반질의응답과 보고를 듣기로 하고 의안심리는 명일부터 함을 동의

오수환 의원   명일은 일요일이니 휴회하고 월요일에 의안심리할 것을 포섭하여 달라고 요청
    전원동의, 포섭확답

임종술 의원   재청

오상근 의원   질의응답의 내용과 시제의안건을 보아 결정하자고 개의

이경호 의원   재청

○의장   가부를 물은 바 동의 찬 9. 개의 찬 9.

○의장   동수임으로 의장이 결정하겠다고 선언하고 개의로 결정

유수복 의원   거 22일 소집한 의회의 연기이유 설명을 동의

오수환 의원   재청

오상근 의원   본동의을 질의문답시에 하자고 요구

○의장   연기이유설명

유수복 의원   노무동원관계 및 호별세부과의 불균형 등 중대한 안건을 토의코저 의회를 소집하였는데 연기를 하여 대단실망하였으니 차후로는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요청

○의장   차후로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의 긴급동의로서 국세배세 감면에 관하여는 의회의 의결로서 추진한 것이온데 상공업자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와 추진방법을 토의한 이유설명을 요구

○의장   오의원의 발언은 긴급에 속하지 아니하나 내용을 설명을 하라면 하겠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국세배세 감면건의의 광주사세당국과의 절충경과와 합동회의를 개최한 이유설명

인해승 의원   의장 부의장의 국세배세에 관한 건의와 22일 의회연기에 관한 답변은 대단이 부당성이 포함되어있다고 지적

박상문 의원   현시민의 식생활이 최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차제에 노장파 소장파를 운운함은 시의원의 본분이 아니라고 지적

이석길 의원   기위결정에 따라 의사진행을 요구

장해천 의원   의회의 연기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요 광주파견한 경과도 들었으니 개인공격을 중지하고 의사진행을 요망

○의장   공식조례안 설명을 요구

○시정계장   설명

오상근 의원   안건의 종목은 알았으니 설명은 차후로 하고 질의사항의 종별을 표시하여 달라고 요망

인해승 의원   1. 식량배급지령이 유하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배급치 아니한 이유
    2. 광주파견보고
    3. 부산어채시장 경영상황보고
    4. 노무동원의 선반과 차이한 점의 설명

오수환 의원   1. 장작반입금지에 의한 월동신탄 수급계획
    2. 호별세 부과
    3. 결산보고
    4. 의결사항의 시 집행 여하
    9. 조례 미제출의 이유

인해승 의원   1. 국채관계
    2. 선거비 관계
    3. 덕진 연실 매각관계
    4. 시 임시직원고시결과 및 임시직원급료지불 관계
    5. 특별회계예산상정의 건
    6. 재산의 프린트 요구
    7. 한해대책용 종자관계
    8. 한해대책계획
    9. 피난민귀향관계

장해천 의원   잡종금 관계중
    1. 군경원호비관계(파리약 선자대)
    2. 동연합회관계(비누 관계)
    3. 문패배당관계(상이군인회)
    4. 충혼탑설립기금관계
    5. 수득세 미납동에 양곡배급중지의 관계및 이유
    6. 구호물자배당일시관계

이한규 의원   방위원관계(멸공사격장에서의 수입)

양용태 의원   1. 입장권예매 관계
    2. 상수도 서신교 검암천 중앙간선 남고교 보조신청 여하

임종술 의원   1. 도로사리관계
    2.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연실을 매각한 이유
    3. 고아원에다 매각한 이유

장해천 의원   1. 중앙시장상설점포신축 지체된 이유

○의장   질의를 먼저 할 것인가 의안을 먼저 할 것인가

이한규 의원   질의문제가 많으니 답변재료를 강구케하여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 의안내용설명청취할 것을 동의

이경호 의원   질의를 금일중에 듣는대로 듣자고 개의

○의장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15로 가결
    (인해승 의원질의 1에 대하여 산업과장 내용 설명)

인해승 의원   수납과 배급은 별도이니 즉시배급할 것을 요망

오상근 의원   수납의 부진은 시기관계니 중앙에 시시건의하여야 하며 거번 농림당국자와 양곡배급에 관한 협의 결과보고 요망

○의장   결과 보고

인해승 의원   납부미완료로 배급정지의 부당성 지적

○산업과장   명일 배급하겠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산업과장 답변이 명일 배급하겠다니 본건은 이로 마감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오수환 의원   국세감면에 관한 상공회의소로 넘긴 후의 경과보고 요망

이경호 의원   건의경과 및 현 추진경로 설명

유수복 의원   휴회할 것을 동의

오상근 의원   재청

○의장   12시 40분 휴회 선언 속개는 오후 3시 30분에 하기로 선언

(12시 4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장   전의원의 찬성을 얻어 오후 1시 40분 속개 선언

이경호 의원   씨에시(cac) 사령관의 시민에 대한 공적이 많으니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증정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이경호 의원   40만원 정도로 순금 3인로 메달을 만들어 기념품 증정이 약하

오상근 의원   본 기념품대금은 의원이 부담하기로 함이 약하

오수환 의원   의원들은 경제에 곤난하니 시민을 위한 것이니 시비에서 충당하자고 동의

오수환 의원   전 동의는 취소하고 의원실비변상금에서 충당키로 오상근 의원의 발의에 합의하며 동의합니다.

이한규 의원   시비에서 부담하기로 개의 재청

○의장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6 동의 찬 10으로 동의 가결

이경호 의원   부산어채시장 경영상황 보고를 듣고 제반질의문답의 집행기관의 자료강구를 위하여 산회할 것을 동의

정진호 의원   재청

인해승 의원   어채시장관계는 개인자격으로 부산에 갔으니 보고는 필요 없고 참고로 상황을 설명함이 가하고 주장

○의장   요청한 의원이 불필요하다면 본건은 생략하겠다고 선언

오수환 의원   집행자는 하시를 막론하고 의회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진술

○의장   가부를 물은 바 찬 12로 가결

○의장   9월 1일 속개키로 하고 오후 2시 산회 선언

○의장   시의 긴급요청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정이기로 9월 5일 속개키로 변경선언

(14시 산회)

      
  


○출석의원 (20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유수복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이경호
   의            원조동선
   의            원오상근